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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정책 개정안 필독

♡&íove 2020. 3. 3. 10:43

2020년들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개정된 2020년 부동산 정책을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고 기존 지식으로 변화한 내용을 알지못해 벌칙금을 물게되는 사연이 더이상 올라오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정책 개정안


2020년 부터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꼭 참고하세요 기한이 바뀌는것들이 있고 금액이 변한것들이 있으므로 꼭 참고하시길 바래봅니다.





▣ 전세자금대출 신규 주택매입 제한

2020년 부동산 정책에서는 앞으로 전세자금대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했거나, 2주택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 시행중입니다.






▣ 허위매물 게시하는 공인중개사 처벌제도

2020년 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제도가 실시 됩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며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이내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이었는데요 2020년 2월 21일부터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못하면 벌금이 500만원 이라고하니 잘챙기세요 60일인지 알고 그랬다간 큰일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번달 부터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 주택 취득할때,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변동

공시지가 9억이상 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 ~0.8% 인상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5가지가의 큰변화가 있었습니다. 간혹 기존 60일로 기억하셔셔 신고기한 놓치지 마세요 벌금 쎄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30일입니다. 어찌, 자꾸 세금올라가는 소리만 들리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무쪼록 신종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이상으로 2020년 부동산 정책 개정안 필독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