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조건 서류
요즘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최근 들어 5천만 원 미만으로 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은행마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에 대한 제한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기에 보편적인 발급대상과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영혼까지 끌어서 주택을 산다고, 정부가 대출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재와 더불어 시중은행들이 기존에 1억이상 까지도 만들어주던 마이너스통장을 이제는 5천만 원 이하로 축소를 했다고 하네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서민들이 빌릴수 있는 여러 가지 대출 문도 높아지고, 1차 금융에서 빌리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결국 고금리 업자들에게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미리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놓자고요, 아래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 마이너스 통장 발급조건
- 직장인 급여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최소 6개월부터 1년 이상 법인 직장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 보험료 추정 환산소득 3천만 원 이상(은행마다 다름)
- 또는 4대 보험 적용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 신용등급 보통 6등급 이하(은행마다 다름)
일반적으로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등 현재 자신의 소속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이 결정되고, 거기에 자신의 연봉의 일반적으로 150%만큼 마이너스 통장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5천만 원 미만 또는 3천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만 만들어주네요.
▣ 마이너스 통장 필요 서류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
- 기존에 대출한 금액이 있다면 금융거래 확인서
- 급여통장 사본
보통 마이너스 통장 발급 조건이 되면 위와 같은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이 되고, 요즘에는 3% 후반대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 은행의 카드나, 통장, 펀드 등과 같은 것을 사용하면 조금씩 이자를 할인해 줍니다.
마이너스통장 연장하기
저도 이번에 연장을 했는데요, 연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 그대로 다니고 있던 회사라면, 1달 전쯤 해당 마이너스통장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해당 은행의 지점에 방문을 해도 되고요, 보통 연락이 오고 메일이나 문자로 동의서 작성 후 기다리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작년만큼 유지안 해주고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처음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할 때는 좋았는데, 그것을 다시 채워나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조건 서류 포스팅을 줄입니다. 잘 이겨내시길 지금 이겨내야 미래가 있으며, 언젠가는 이때를 생각하며 웃을 날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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