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부도나면 5천만원
요즘 뉴스도 그렇고 새마을금고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부도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은 새마을금고라도 뭐가 다르면 각각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다는데 이에따른 카더라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공유 합니다.
새마을금고 부도설
새마을금고 어느 지역에 있는곳이 부도가 난다고 , 새마을금고 전체가 부도가 나는게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기에 해당 새마을 금고만 부도가 나느것이지, 다른 새마을금고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뉴스에서 나오는 특정지역의 새마을금고의 부도설이나 부실설이 나오는것에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도 같은법인이 아닐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마을금고 가입전 해당 금고의 재정상태를 최대한 알아보고 가입하는게 중요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5천만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은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예금보험공사가 주체로 5천만원까지 은행이 부도가 나도 예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또한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예금자 1인에 대한 보호기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마을금고별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5천만원은 이자까지 포함한 5천만원 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지점당 5천만원
새마을금고에 저축을할때 하나의 새마을금고에 1억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같은동에 있다고 하여도 지점명이 다르다면 출자금 50만원을 다시 지불하고 새롭게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말인즉 새마을금고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다고 하여도, 지점명이 다르거나 독립된 법인이 다르면 각각의 새마을금고에서 1인당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A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5천만원
- B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5천만원
- C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5천만원
같은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도 법인이 다르면 각각 5천만원씩 예금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금들은 아래와 같은 저축을 이야기 합니다.
- 적금
- 예금
- 수시 입출금통장
위와 같은 예적금이며, 50만원씩 새마을금고에 낸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금과 예적금이 있는경우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으로 8천만원이 있는경우와 대출을한 금액이 1천만원이 있는경우 상식적으로 계산을 하면 알수 있습니다. 8000만원 빼기 1000만원 이면 7천만원이 내돈입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최대 예금자보호 금액은 5천만원 이므로 5천만원만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예는 7천만원의 예적금과 대출 3천만원이 있는경우 7천만원에서 3천만원과 관련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용 후기
개인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이유가, 1금융권 보다 높은 이자율은 물론 타 저축은행보다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필자는 대부분의 예적금을 새마을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도 법인명이 다른 곳을 선택하여 한곳에 4700만원이 넘지 않게 나누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금액이 이자포함 5천만원이기 때문에 절대 5천만원을 꽉채워 저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적금을 넣은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날경우 50만원씩 넣은 출자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부도나면 5천만원 포스팅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