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금융정보
- 2023. 9. 1. 22:34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9월 1일 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 신청 기간 이며, 지급일은 12월 말에 보통 지급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고 추가 정보를 공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제도란
국세청에 보면 나와있는 내용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근로장려금 이라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아래는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 입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장려금 신청 도움창구는 고령자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신청전용 전화 ARS, 모바일앱, 홈택스를 아래와 같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 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신청전용전화(ARS) 1544-9944
- 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손택스)
- 신청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 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로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을 정기 및 반기 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두가지를 간단하게 나누어서 알려 드릴게요.
▣ 정기신청
1. 신청대상자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3. 신청시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4. 기준일 : 총소득 2022년 귀속, 재산 2022.6.1, 가구원 2022, 12.31 기준
5. 지급시기 : 2023년 9월
6. 지급금액 : 신청액의 100%
▣ 반기신청
1. 신청대상자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3. 신청시기 : 상반기 신청 2023. 09.01 -09.15일까지, 하반기 신청 2024년 03.01 - 03.15 까지
4, 기준일 : 정기신청과 동일
5. 지급시기 : 상반기 신청분 2023년 12월, 하반기 신청분 2024년 6월
6. 지급금액 : 상반기분 35%, 하반기분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은 아무나다 주지 않고 자신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올해 6월 1일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합계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기본 재산요건에 해당하며 좀더 자세한 소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위와 같은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포스팅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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