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비용 조직검사 보험 불가 실비 가능

위내시경 비용 조직검사 보험 불가 실비 가능


위내시경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수면내시경으로 하는경우 비급여로 본인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화 불량과 식도염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비급여도 실비 처리가 가능하며 위내시경후 조직검사를 했다고 하면 실비는 가능하지만 보험 청구는 용종 제거와 다르게 대부분 불가 합니다.

 

위내시경 비용
위내시경 비용

위내시경 비용

 

 

오늘 수면 위내시경을 하고 왔는데, 수면으로 내시경을 하는거라서 심전도와 같은 검사도 사전에 하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폐사진과 복부 엑스레이도 함께 찍었습니다.

 

40세가 넘어가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검사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소화가 안되고 위에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는 내과에서 그냥 위내시경을 하고자 했는데 다양한 검사를 국가지원으로 해주는것 같네요.

 

나이가 들면 매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검사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매년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작년에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해서, 이번에 하는 위내시경은 내돈내산으로 위가 좋지 않아 검사를 진행 한것이고 나머지는 국가엑서 하라는 기본 검사를 했습니다.

 

  • 피검사
  • 몸무게, 키, 시력
  • 폐, 복부 엑스레이
  • 심전도 검사
  • 수면 위내시경
  • 조직 검사

 

그냥 수면 위내시경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나름 비용이 많이 나올거라 예상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포함 146,200원 수면 위내시경 비용이 나왔습니다. 받은 검사에 비해 비용은 정말 저렴하게 나온것 같으며, 아래 사진으로 오늘 받은 위내시경 비용을 확인 합니다.

 

수면 위내시경 비용
수면 위내시경 비용

 

위내시경 비용 146,200원이 나왔으며, 이것을 토대로 실비 청구를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1주일뒤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보험청구 서류를 받은후 청구하여 나오는 금액은 댓글에 얼마 나왔는지 적언 놓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이 늘어남
나이가 들수록 약이 늘어남

위내시경 조직검사

 

 

위내시경을 하고나니간 역시나 위 주변에 헐은 부위가 있으며, 식도에도 뻘것게 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선생님이 위 조직을 조금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위내시경 하고난뒤 용종이 하나 있어서 선종같은 용종을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보냈습니다. 위의 그냥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보낸것과 용종을 제거후 조직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러 보낸것의 보험금 차이는 아래와 같이 납니다.

 

 

1. 위내시경 조직검사 실비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상태가 좋지 않은 부위의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실비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위내시경을 하면서 비급여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실비 청구가 가능하고 그것에 대하여 자신이 가입한 실비보험에 따라 비용을 받습니다.

 

 

2. 위내시경 조직검사 보험

 

글쓴이도 위내시경 조직검사를 했다고 하기에, 이전 용종제거후 조직검사 한것처럼 실비외 수술비특약이 있는 보험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았는데, 알아보니 용종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위부분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검사 한것은 수술을 한게 아니라서 수술비 특약 보험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3. 위내시경 용종제거 조직검사 보험 가능

 

즉 위내시경이든 대장내시경이든 용종을 제거해야지 수술로 인정이 되어 수술비특약을 가진 보험에서 1종의 보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즉 용종을 제거 했다면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수술비 특약 보험에서 수술비를 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위용종1개, 대장내시겨 용종 여러개를 제거해서 실비는 물론 수술비특약 보험이 있는 보험사에서 실비를 제외한 30만원 50만원 2건의 보험비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이 늘어남
위내시경후 죽

 

수면 위내시경 비급여

 

수면 위내시경으로 하는 경우 비급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의사가 위내시경을 하자고 말하기전 자신이 위내시경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 검사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 비급여 부분은 실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진료하면서 위가 좋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경우 의사가 위내시경 진행을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위내시경을 하는 경우 수면으로 하는 비급여라고 하여도 위내시경 검사한 내용중 위궤양이나 위염등의 이유가 있다면 수면 비급여도 실비 처리가 가능 합니다.

 

 

1. 비급여 뜻

 

비급여가 별게 아니라 국민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되지 않는 보험 항목이라는 뜻으로, 실비 같은 경우 치료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급일지라도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치료목적이란 검사를 했을때 검사를 해야할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것을 판명할수 있는 경우 의사의 소견이 있는경우 비급여도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검사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경우 큰 이상이 없어도 소견서에 비급여 받을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가는것 같네요.

 

 

2. 위내시경 처방약

 

위내시경을 하고 난뒤 좋지 않은 부위가 있거나 1주일 정도는 위장운동 활성약과 위점막 보호와 손상된 점막조직 재생약, 소화장애 개선하는약, 식도에도 문제가 있다면 위산 분귀를 억제하는 각종 위산과다증상을 개선하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3. 위내시경후 식사는

 

위내시경후 3일정도는 맵고, 짠 음식은 드시지 않는게 좋고 당일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개인적으로 죽이 상당히 좋으며, 검사후 30분이 지나고 음식은 드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내시경 비용 조직검사 보험 불가 실비 가능 포스팅을 줄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2년에 1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계속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위에 통증을 느낀다면 의사와 상의후 위내시경 한지 1년이 안되었다고 하여도 해보는게 좋습니다.

 

수면 위내시경만 하는 경우 시간은 검사와 깨어날때까지 1시간채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상 어려움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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