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보험 할증
- 생활정보
- 2021. 8. 24. 19:15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즘에는 속도위반 과태료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비 할증에도 영향이 간다고 하는데요, 속도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은 기준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과태료및 벌점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시속 20Km 미만 시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 정도가 우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도착합니다. 아래 자세한 정보 참고하세요.
1. 시속 20Km 이하 초과시 범칙금 3만원 벌점0점, 그리고 위반 운전자를 미확인시 과태료가 4만원으로 늘어나고 사전납부 시 20% 감경하여 3만 2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시속 20-40Km 이하 초과시 범침금 6만원과 이때부터 벌점이 있습니다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됩니다.
3. 시속 80Km 이하 초과시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이 부과 되고 과태료는 13만원이 됩니다.
4. 시속 80Km 초과시 벌금 30만원 벌점 80점, 시속100Km 초과시 벌금 100만원과 벌점 100점이 부과 됩니다. 시속 80Km이상 부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범칙금 같은경우 신호를 무시 하거나,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과태료라고 하는것은 제가 얼마전 고속도로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처럼 운전자를 알수 없을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 되지 않지만 범칙금보다 비싸고, 범칙금은 벌점이 부여 될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보험 할증
얼마전부터 차량 보험 갱신시 벌점을 부여 받으면 보험에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 아시는지요,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낼경우 벌점이 없어 속도위반에 보험 할증을 내지 않지만,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어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히거나,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어 범칙금을 물면 바호 보험 할증이 됩니다.
즉 어떤분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나 얼마전에 고속도로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혔는데 벌금을 안냈다고, 그말만 듣고 바로 범칙금을 냈다가는 바로 할증이 됩니다.
앞서 내용이 있듯이 기준속도에서 시속 20Km 미만일때는 운전자가 확인이 되어도 벌점은 0점입니다. 그러나 20Km이상인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일부러 기간내 범칙금을 내지않고 더비싼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이유는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로 돈은 더 비싸지지만 벌점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점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즉 절대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지 마세요, 그러면 무조건 벌점이 나오므로 자동차보험 할증이 됩니다. 그에반해 무인카메라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이 안될경우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기본상식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보험 할증 포스팅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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