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처분 서약 미서약 해야할까

기존주택처분 서약 미서약 해야할까


최근 아파트 분양하시는분들이 예전과 다른 특이한 상황때문에 궁금해 하는것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니 바로 기존 주택처분 서약 또는 미서약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에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처분 서약 해야할까 미서약해야할까?


저도 최근 아파트 분양 받아 볼거라고 얼마 되지도 않은 청약통장 가지고 한번 찔러 넣어 봤습니다. 될확율은 매우 적겠지만, 그래도 어짜피 뺑뺑이인데 넣어봐야죠, 그리고 과연 어떤 문구때문에 다들 고민을 할까 한번 보고도 싶었구요.(기존주택처분 서약, 미서약)





고객선택항목중 1주택소유(주택처분서약), 1주택소유(주택처분 미서약) 여기서 왜 고민이 되냐하면은 최근 대부분의 추첨제는 75% 무주택자 25% 기존주택처분서약을 하신분에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처분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래 나는 주택처분서약 안할래 찜찜해 그렇게 청약을 넣는다면 이예 기회조차 없어질것 같아서 애라 모르겠다 담청되면 기존집 팔고 저집들어가서 살면되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해당 조건에 의해서 향후 많은 변수가 될거라 생각도 됩니다. 해당 지역분양해서 사는 분들이야 그지역에 사니간 기존집 팔고 새집사면 되지만, 원정오신분들 꽤나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지역에서 1채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당집 당첨되면 기존집 팔고 이사가면 됩니다.



원정오신분들은 변수가 많으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것이며, 이후 해당 아파트 거래시 어느시점이 되면 좀더 싸게 물건을 잡을수 있는 구간또한 될수 있겠다란 생각도 듭니다. 자 기존주택처분 미서약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읽어보면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써, 추첨으로 인하여 공급을 받으면 기존주택을 입주예정일 이전에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가능일로 6개월 이내에 처분완료 해야합니다.



제말이요. 자신이 그구역 사람이라면 그집에 들어가서 살면됩니다. 기존집 팔면되구요. 그런데 이런분들이 있습니다. 내집 안팔리면 어쩌나요. 벌금 물어야 되나요. 글세요 아직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물건을 적당한 가격으로 내놨는데, 안팔리는것을 과연 정부가 트집을 잡을까요? 이것이 진정 서민들인데 아무튼 지켜봐야 할것같구요.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 수도권 또는 광역시


즉 기존주택처분 서약 이라는 문구가 뜨시는분들은 위 사항중 하나일거라 생각이드네요. 제가 살고있는 지역도 광역시라 위와 같은 주택처분 서약 미서약 내용이 뜨네요.








뜨아 제점수를 채크해보니 ㅜㅜ 84점 만점에 19점이 뜨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짜피 무주택자가 아니면 1주택자분들은 가점이 의미가 없을테니 말이죠. 그놈의 뺑뺑이를 잘타야하는데, 걸리지가 않으니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꼭 뺑뺑이 성공하셔셔 좋은 새집 들어가시기 바래봅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 서약 그거 경쟁율치열한 아파트라면 일단 그거라도 해서 먼저 되고나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우리에겐 입주일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상으로 기존주택처분 서약 미서약 해야할까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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