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압류 해지 방법

국민연금 미납 압류 해지 방법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꼬박 꼬박 내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중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며,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해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미납

 

직장을 다닐때는 국민연금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직장에서 50%를 내어주기 때문에 상대적 소득에 비해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자영업을 시작하고나서야 세금폭탄이 무었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국민연금이 부담되어 미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 미납 연체로 압류를 당할까 걱정하면서 결국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를 정말 하는지,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절대 안내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지않고 잘지내고 있는데 왜그럴까요, 이에따른 문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 미납 압류

 

국민연금 미납시 연금수령액이 185만원을 넘지 않으면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 노후생활의 기본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을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해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 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185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미납 압류이 대상이 될수 없기에 형편이 좋지 않은데 무조건 국민연금을 꼭 내야하는지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내면 좋지만, 어려운 형편에 국민연금을 미납 한다도 압류를 당하는것 또한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재산상의 압류대상이 아니며, 185만원을 초과하지 않을경우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지만, 10년을 납부하여 채우지 못한경우 국민연금을 꼬박 꼬박 받을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경우, 나중에라도 내고 싶은데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있는경우 미납된 금액의 연체이자 5%와 징수권 소며릿효 3년이 경과하면 더 납부하도 싶어도 국민연금을 납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형편이 안될때 "납부예외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경우 독촉장이 날라오지 않으며,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나누어 납부할수 있어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을 해지할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해지는 어려우며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 해지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들만 해당할수 있습니다.

 

  • 만60세가 되었으나 10년을 채우지 못한사람
  •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 이주한 사람
  •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경우

 

위와 같은 조건이 아닐시 국민연금은 해지할수 없으며, 위조건으로 국민연금 해지시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일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경우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신청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빠르게 신청해서 챙겨 받으세요.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전국에 청구 가능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전화 및 팩스청구(납입보험금 총 200만원 미만시)
  • 인터넷 홈페지청구 (만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만)

 

 

▣ 국민연금 해지시 서류

  • 반환일시금 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에 의한 청구시

 

- 사망진단서등 사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회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시 어떤 사람들이 대신 국민연금 수령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과 우선순위 입니다.

 

  • 배우자
  • 자녀 - 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 부모 -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 손자녀 - 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 조부모 -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위조건이라고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 아니며,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10년이상
  • 사망날짜 기준으로 최근 5년동안 3년이상 보험료 납부
  • 30%이상을 전체 가입기간중에 납부했을때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이 있는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조건에는 충족하지만 유족이 없을시 사망일시금을 받을수 있으며, 위조건이 충족도지 않은경우 반환일시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미납 압류 해지 방법 포스팅을 줄이며, 국민연금을 미납하여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185만원을 넘지 않으면 압류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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