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대상 부과장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대상 부과장소


알고 계시나요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수도권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저처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장소 예외 경우를 이야기해드릴게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에게 마스크 착용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별도의 조치가 없거나 불이행 시, 여러분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어디서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에서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과태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한명입니다. 물론 강제성을 띄면 좋지 않지만, 의외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오히려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에게 욕을한다던지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마스크 작용 기간 20.11.13 부터

 

계도기간 1개월(20.10.13 ~ 20. 11.12.)후, 이미 계도기간 1개월이 지났죠 즉 2020. 11.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런 법이 생겼는데, 그걸모르고 어디가서 큰소리치면, 쪽팔리겠죠.

 

 

 

 

▣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 10만원 이하

  • 관리 운영자 : 300만원이하 (1차 150만원, 2차이상 위반 300만원)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종류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등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면)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간요, 일회용 마크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어디나갈땐 꼭 꼭 챙겨서 나가셔요.

 

 

 

▣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 장소

 

보건 복지부

 

보건 복지부에서 가져오는 사진이 편한거 같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과장소를 잘봐두시구요. 부과대상에 자신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확인후 언제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특히나 부과장소에서 부과대상이 되는경우 누가 지적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가장 부끄러운것이 바뀐 법규도 모르고 당신들이 먼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들 정말 부끄럽지 않나요. 저는 그런사람들 볼때마다, 주변에 역기기가 싫어집니다. 제가 아는사람이면 앞으로 모른체 할 거예요.

 

 

 

부과대상 예외자

 

▣ 부과대상 예외자

 

갓난아기와,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들에게 마스크 미착용이라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특정 질병이 있거나 숨쉬기 어려운 조건의 어르신들에게는 예외가 된다고 하니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 만 14세가 되지 않는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 주변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벗기 힘든사람

  • 호흡기 질환자 - 마스크 착용시 호흡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 예외상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코로나 1.5단계 격상

코로나 1.5단계 기준

 

아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5단계 기준에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포스팅으로 하나 더 적을려고 하다가 이놈의 귀차니즘으로 간단하게 코로나 1.5단계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보면 보이시죠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및 현상황, 어떤분이 코로나 격상기준이 뭐냐고 기준도 없냐고 하시는분들이 계신데요. 제발좀 있어요 있다구요. 기분없이 움직이는 나라가 나라일까요 보인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관심좀 가져주세요.

 

 

 

코로나 격상 기준

 

 

 

▣ 코로나 1단계 1.5단계 시설이용 비교

 

코로나 1.5단계
코로나 1.5단계
코로나 1.5단계

 

특히 결혼을 앞두고 코로나 1.5단계로 격상 되면서 결혼식 취소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단계와 1.5단계는 조금더 사람간 견적을 더 두는 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내용처럼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등 시설면적당 인원수를 제한했고요, 우리가 잘가는 영화관, 공연장, PC방등은 다른 일행간 띄워 앉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선진국 사람으로서 지켜나간다면,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가 될것 같네요.

 

 

 

 

요즘 저만 느끼나요? 우리나라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과 발전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유럽의 선진국보다 더욱더 선진국이 되어버린 느낌,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선진국중 선진국으로 해외 네티즌들은 이야기 하던데, 우리는 그런 외국인들 생각처럼 문화시민 일까요? 저는 문화 시민입니다. 왜냐구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대상 부과장소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