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기간 연장 6월까지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기간 연장 6월까지


역시나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분 검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건강검진기관 방문을 자제 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검진 기간을 정부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검강검진 받아야 하는데 신경쓰고 있던 대상자 분들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내년 6월연장

2020년 건강검진 내년6월 연장

 

코로나의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 일반·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진단 실시 연장등을 한다고 하네요. 기간은 2021년 6월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연장)

 

 

"2020년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주변에 건강검진 코로나 무서워서 못받고 계신분들이 있었는데, 어찌 되겠지 했는데, 역시나 정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해주네요. 내년 6월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회사집 회사집 너무 힘들고, 특히 아이들이 너무 가엽네요.

 

 

 

1. 주요 내용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연장기간 2021. 1. 1. ∼ 6. 30
  • 연장대상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성별·연령별 검진 포함

 

건강검진 연장
건강검진 연장

 

 

 

2. 연장방법(건강보험 고객센터)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셨다면, 2021년 건강검진을 받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시면 간단하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건강검진

 

3. 일반건강진단 실시기준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실시 해야하며,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하라고 하네요. 필수노동자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 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 근로자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에 ‘20.12.31.까지 접수

 

 

" 주의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6.30.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 ‘22년에 실시 즉 21년도 건강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비사무직 노동자(검진 주기: 매년)가 ‘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건강진단 실시.

 

 

" 주의 일반건강진단을 ‘21.6.30.까지 연장하여 실시한 후 ‘21년 하반기에 ‘21년 일반 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암검진 연장

 

4. 암검진

 

연장대상 암검진

 

  • 위암, 유방암

  •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기간 연장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1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 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

 

5. 건강검진 연장시 검사항목 적용


모든 검사항목은 2020년 검진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건강검진 항목입니다. 참고하세요.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코로나야 집에가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분들의 검진기간이 내년 6월까지 늘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게 아니구요. 위에 내용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간단하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연락하셔셔 그에 따른 조치를 받으시기 바래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이 종료되어 옛날처럼 아무곳이나 마스크 없이 다니고 싶네요. 예전는 마스크 없이 공기 마시고 다니는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였는지 절실하게 느껴지는 올해 입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바래보면서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기간 연장 6월까지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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