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내역 확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내역 확인


요즘 정부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 정말 자영업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 분들 모두 힘들어 하시는데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 안정직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고용안전을 대비하여 만든곳입니다. 최근 특고 프리랜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신청기간이 1차,2차 수혜자 추가신청기간 1월 6일 부터 ~1월 11일 18시까지 입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FAQ 다운로드

covid19.ei.go.kr

 

▣ 코로나 특고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이야기 합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자

  • 지원급액 50만원

  • 신청기간 2021년 1월 6일 ~ 1월 11일 18:00까지(온라인)

  • 신청장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온라인)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8일부터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고용센터 09:00 ~ 18:00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늦지마시고 꼭 신청하시 바래요.

 

 

추가원금 신청하는곳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ㅇ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

covid19.ei.go.kr

 

 

▣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1.12.~1.20) 

 

 

▣ 지급시기

 

  • 지급시기는 1.11.부터 지급 예정 입니다

  •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소상공인은 격상단계를 지키느라 돈을 벌수가 없었습니다. 물론세금이 많이 나가겠죠. 하지만 이럴때 아니면 도대체 어디다가 세금을 쓸까요. 우리의 세금이 중복되지않게 필요한사람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내역 확인 글을 줄입니다.

 

코로나19특고 신청서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